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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호돌이83
질문
답변
종합소득세
세금·세무
24.01.21
Q.
디자인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부가세 신고 관련)
1인 디자인 기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 디자인 프로그램과 유료 서체 프로그램을 매달 정기결제 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이 두가지도 부가세 신고할때 반영할 수 있는건가요?그렇다면 카드결제로 매달 결제가 되고있는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했을때조회된 공제가능한 금액보다 이 두가지 금액을 합친게 더 커져버리는데 이럴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