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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호돌이83
고상한호돌이83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4.01.21
    Q. 디자인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부가세 신고 관련)1인 디자인 기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 디자인 프로그램과 유료 서체 프로그램을 매달 정기결제 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이 두가지도 부가세 신고할때 반영할 수 있는건가요?그렇다면 카드결제로 매달 결제가 되고있는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했을때조회된 공제가능한 금액보다 이 두가지 금액을 합친게 더 커져버리는데 이럴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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