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꽃무지202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장이 근무시간을 임의로 바꿔서 월급을 적게 줍니다근로계약서에 써있는 시간대로 근무해왔었는데, 갑자기 출근시간을 한시간 늦게 바꾸고, 휴게시간도 늘려서 월급이 많이 줄었습니다.사장이 일방적으로 내일부터는 시간을 이렇게 할거다 라고 통보한건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시급 11000원, 한달간 110시간 근무했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상, 못받은 연장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근무시간이나 시급(10000원) 외에는 아무것도 체크되어 있지 않은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한달에 204시간 근무했는데 월급이 그냥 204만원 들어왔습니다.연장수당으로 얼마를 더 달라고 해야되나요계산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한달 근로시간이 174시간 넘으면 연장수당 지급해야 하나요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초과분은 연장수당으로 지급하라던데, 알바직원이 한달 204시간 근무했다고 하면 30시간분을 연장수당으로 0.5배 더 주면 되는지요
- 형사법률Q. 임금 고의 누락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장기간에 걸쳐 알바 근로시간을 사장이 임의로 줄여서 월급을 지급해 왔습니다1년 기간동안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 1년내내 월 근무시간을 220시간이라고 보고하면 200시간으로 책정해서 급여를 줄여 지급해온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가 없었고 매달 원래 너가 받을 돈보다 더 줬다며 가스라이팅까지 해왔습니다.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죄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근로시간을 사장이 임의로 줄여서 월급을 지급해 왔습니다1년 기간동안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 1년내내 월 근무시간을 220시간이라고 보고하면 200시간으로 책정해서 급여를 줄여 지급해온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사기죄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아니면 고소를 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일 5시간, 주5일 알바의 급여 계산시급이 11000원이면 한달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주 개근시 1주 주휴수당 받는건 맞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휴일수당,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1일 5시간, 주 5일 일하는 알바의 휴일수당,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예비군 동원훈련 3일 나가느라 일을 못한것도 보통의 급여로 똑같이 받는건가요? 훈련때문에 연차를 못받는건 아니죠?
- 근로계약고용·노동Q.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변경하여 지급하는 경우노동청에 어떤 항목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5인 이상 회사이고, 사장이 새로운 계약서를 들고와 싸인하라고 해서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몇달째 새로운 계약서의 조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휴일수당 포함기본급여가 300만원인데 회사에서 1년동안 미지급했던 휴일수당 300만원을 저번달과 이번달에 나눠서 지급했구요,연차를 10개 사용하지않아 수당으로 받아야 할 상황인데(1일 10만원 정도로 치구요)퇴직금 계산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