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코알라17
- 회생·파산법률Q. 회생채권신고서 제출 후 이자에 대한 이의통지서 받았습니다. 공사대금 회생채권신고 하였고...계산서 발행이 안된 공사건에 대한 공사대금 이자는 인정 안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저희도 이자에 대해서 이의 신청 안 할려고 합니다.이럴땐 저희는 이제 회생절차 결정이 나올때 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건가요??진행 방법을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ㅠ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소송후 법무비용 분개 알려주세요!!?거래처 업체에서 대금지급이 안되어 지급명령 소송후거래처에서 입금이 되었습니다. 원금은 미수금으로 정리하고.. 이자는 이자수익인거 같은데..법무사에 지급될 비용 분개 문의 드립니다.법무사 지급 될 비용 중에서도 일부는 계산서고 일부는 간이영수증 주더라구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공사대금을 보험보상비로 지급받으면 처리 방법?건설업이고 저희가 공사했던 현장이었고 입주자인지.. 누군가 파손을 했고저희가 AS나가서 공사했고 현장에선 보험처리를 했나봐요.그래서 보험사에서 공사+자재 비용을 준다고 하는데...입주자인지 파손한 사람한테 세금계산서 못 끊을꺼 같거든요,,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자료도 없어서,, 처리 방법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