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대신 구매해주는 서비스를 매칭하는 플랫폼예를들어, A(구매자), B(판매자), C(플랫폼)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 C라는 플랫폼 안에서 A는 B에게"일정의 수수료를 줄테니, 일본에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대신 사다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래를 제의 했고,B는 물건을 사서 A에게 전달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이,1. 위의 진행흐름은 불법인가?2. 만약 불법이라면, B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때, 관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 3. 판매자 개인이 들고들어올때 공항에서 신고없이 들어오고 C(플랫폼)에서 관세사를 통한 일괄신고가 가능한가?3. C라는 플랫폼에서는 구매자/판매자의 플랫폼 사용의 편의를 위해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지원해줄 수 는 없는가? (예를들자면, 3번처럼 관세사를 통한 대리신고등.. 어떠한 방법도 좋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