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두로 재계약 요청후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1년 계약직 근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는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로 의한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였습니다.그러나 퇴사를 3주 앞둔 상태에서 점주가 구두로 재계약 의사를 물어보셨고 거절하였습니다. 이때 점주가 그렇다면 자발적 의지에 의한 퇴사로 처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대학교 휴학을 한 상태로 1년동안 근무를 하였고 퇴사 후 2주 뒤에 4학년으로 복학해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계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졸업 예정자이므로 구직활동은 가능함) 점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나 재계약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재계약은 1년 단위이고 복학을 알기때문에 중도 퇴사로 처리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이러한 상황에도 점주의 말대로 재계약 거절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