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세달 전 연장의사 밝혔다가 한달 전 번복시 어떻게 되나요?현재 전세로 살고있고 집계약이 2024년1월 14일 만료시점이였습니다.2023년 10월 15일(3달전)쯤에 1년연장가능하냐고 물어보고 연장의사밝혔다가회사발령으로 인해 2023년 12월 14일에 이사희망여부를 밝혔고한달새에 세입자가 구해질지모르겠다 하셔서 어느정도는 저도 감안을 하고 기다리겠다 했습니다.1월 10일까지 안구해져서 대출연장 1년 우선 하였고아직까지 세입자안구해진 상태인데1. 3월 14일까지(의사를 밝힌 3개월 후 시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2월 28일에 나가겠습니다! 해도 되는지,2. 위와 같은 상황시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인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