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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날쥐31
견실한날쥐31
  • 부동산경제
    24.01.24
    Q. 보증금 반환 지연에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24년 2월 4일 만기예정인 월세 세입자입니다.12월 23일에 만기퇴실 시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2/4일 퇴실 시 보증금 반환여부 물어봤더니 구정때라 구정 지나고 나서야 반환을 해준다고 말해서 4일이 퇴실이고 구정은 9일인데 무슨 구정이 껴있냐 계약서에도 내용 명시가 안되어있는데 4일 퇴실 시 보증금 반환 바로 해달라고 말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퇴실 시 즉시 반환은 어렵다. 지금 순차적으로 보증금 지급하고 있는 현실이며 공실이 15개다. 순서대로 지급하는 중이니 퇴실 후 대략 보름 후에 반환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 도출 하는 법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는 되어있고 만기 시 임차권등기설정 예정입니다. 보증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것이나 앞으로 준비해야할 것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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