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모텔에서 근무했습니다. 청소 팀 2명하고 저는 24시간 상주를 했습니다.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1월2일 1월 4일 1월 6일 1월 8일 1월 10일 1월12일 1월 14일 까지 근무했습니다.사장님께서는 근로계약서를 저에게 따로쓰자는 말씀도 없으시고 급여도 처음에 말씀 없으셨습니다.그런데 여러사정으로 인하여 해고통보를 받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100만원 이체를 받았습니다.그러면 저는 야간수당과 여러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받는다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