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허스키149
- 구조조정고용·노동Q. 퇴사를 강요 받은것같습니다 해고일까요?현장 작업자가 제품 불량을 다량 발생시켜 책임자를 자르라 했다고 사직서를 작성해라 강요하는경우1. 권고사직으로 봐야할까요? 2. 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3. 이경우 책임지고 퇴사하는게 맞나요?4. 받을수있는 수당이나 보호받을수있는 법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출산휴가 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23년6월13일~23년7월31일 : 아르바이트로 근무23년8월1일~24년1월31일 : 정직원근무24년5월2일 : 출산예정일 위에 상황에서 저는 23년12월초부터 24년1월31일까지만 근무하고 24년2월1일부터 임신중육아휴직및출산휴가에 들어 갈것을 회사와 얘기하였습니가그래서 23년12월 중순에 협의완료하고 사람인에 후임자 공고를 올렸고 12월말에 직원을 뽑아 24년1월2일부터 인수인계 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회사측에서 12월말쯤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니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안되냐했고 저는 거부함에 따라 예정대로 24년 1월2일부터 인수인계를 하는중입니다질문1. 6개월미만 근무자에게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할수있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근무한것도 포함인가요?아니면정직원 근무 기간만으로 6개월로 봐야 할까요?질문2. 회사와 협이 되어서 생각못하다가 얼마전 회사에 육아휴직신청서및출산휴가신청서를 30일이전에 제출해야한다는 글을보고 오늘 24년1월24일에 제출하였는데 괜찮을까요?질문3. 육아휴직및출산휴가 사용이 회사도 저도 처음이라 모르고 회사에서 고용부에 신청과 퇴직시 퇴직금에 대해서만말했는데 출산휴가(90일)시 나라지원금210만원 제외한 급여 차액분과 육아휴직상태에서 1년지나면 연차수당 발생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아직이부분은 회사에서모르고 있구요이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안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