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담비42
- 민사법률Q. 내용증명 발신자 명의 관련 법적 효력 및 소송 총 금액 대략 궁금내용증명 보낼때 개인으로 보내는거랑 법무법인 통해서 보내는거랑 법적 효력이 다른가요? 내용증명 상의 내용은 기재하는데 어려움이 없긴한데 내용증명은 보통 개인으로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법무법인을 통하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내용증명, 등기명령, 소송까지해서 집행권원까지 받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경매까지 가면 추가로 얼마까지 생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현재 전세에서 다음집으로 계약 시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줄 경우먼저 계약상황 그리고 이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내년 5월 초 만기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해서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한 상황 -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 12월에 아이가 태어날 예정으로 6개월 -2개월 사이 협의 가능해서 11월(6개월 전) 연장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계약 해지할건지 임대인에게 물어본 상황- 임대인 답변 애매모호하나 확실한 건, 새 임차인 구해지지 않으면 돈을 주기 어렵고, 집을 우리에게 팡 생각은 제로에 가까움 - 이에 마냥 기다릴 수 없어 11월 연장의사에 대해 애매하게 답변하면 계약해지 하겠다고 3개월 뒤 임대인에게 보증금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데 그 안에 내용증명도 보낼거고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안구해지면 임차권등기명령도 미리 신청해서 보완하던지 해서 확정할 생각입니다.여기서 궁금함 점은 본래 계약서 상 계약 만기일은 5월 초인데 갱신권으로 인해 미리 해지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받는게 결국 11월에 통지하면 1월 초에는 임차인이 구해져야 저희도 집을 구하고 대출 받고 이사할 집을 확정하는데요.- 월세로 단기임대로 가는게 좋을지(대부분 이사도 빠르고 대출도 필요 없으니까) - 1월 초에 새로운 집 계약하면서 계약금관련 반환 특약을 걸고 계약을 할지... 고민입니다이렇게 할 경우 월세로 나갈 경우엔 지연이자 물릴 생각입니다- 추가로 1월초에는 구해져야 저희가 어쨌든 집구하든 하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2월 초 그러니까 집주인이 돈을 돌려줘야할 3개월 시점 직전에 임차인이 구해졌다고 저희보고 집볼 시간 + 대출 받을 시간도 안주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촉박하다고 협의 가능한가요? -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해지하고 3개월이 거의 육박한 시점에 임차인이 구해졌을때 저희가 ‘대출실행문제도 있고 이사 등 일정이 있으니 최소 한달 뒤에 나갈수 있어 라고 ’ 뻐팅길 수(?) 있는지 이럴경우 임차인에게 부당이득을 임대인이 역으로 청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 상의 계약종료일은 2-3개월 정도가 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조언 부탇드립니다ㅠㅠㅠㅠ
- 부동산경제Q. 묵시적갱신 및 신생아전세특례대출관련현재 2년 살고 2년 감액 계약해서 사는중인데, 어차피 저희 나가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이상 집주인은 줄 돈이 없어서 연장을 하는 쪽으로 고려중인데요묵시적 갱신은 계약서 없이 하는거라 1. 묵시적 갱신 시, 보증보험 질문 현재 보증보험가입 안된 상태인데, 묵시적 갱신 시점으로 2년간 기존 계약서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기존에 들었다면 연장신청을 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ㅠ 그런상황은 아니라서요2. 묵시적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은 가능할텐데 그럼이건 기존 작성했던 계약서를 바탕으로 같은 은행에서만 가능한거죠? 3. 현재는 일반 전세대출이고 묵시적 갱신 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계약서로는 안되는걸까요? 4.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차인이 신청하는 걸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신청하는걸까요? 찾아보니 정보가 다 달라서요묵시적 갱신은 계약서가 없으니까 헷갈리네요 뭔가
- 대출경제Q. 묵시적 갱신 관련 및 신생아특례전세대출 관련현재 2년 살고 2년 감액 계약해서 사는중인데, 어차피 저희 나가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이상 집주인은 줄 돈이 없어서 연장을 하는 쪽으로 고려중인데요묵시적 갱신은 계약서 없이 하는거라 1. 묵시적 갱신 시, 보증보험 질문 현재 보증보험가입 안된 상태인데, 묵시적 갱신 시점으로 2년간 기존 계약서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기존에 들었다면 연장신청을 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ㅠ 그런상황은 아니라서요2. 묵시적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은 가능할텐데 그럼이건 기존 작성했던 계약서를 바탕으로 같은 은행에서만 가능한거죠? 3. 현재는 일반 전세대출이고 묵시적 갱신 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계약서로는 안되는걸까요? 4.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차인이 신청하는 걸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신청하는걸까요? 찾아보니 정보가 다 달라서요묵시적 갱신은 계약서가 없으니까 헷갈리네요 뭔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노쇠해서 그 자식과 연락하는데 대리인문제계약시에만 할머니(임대인)이 왔었고 그 자식도 같이 왔었음 한번 더 갱신계약을 할 때 그 자식만 와서 할머니 도장 등 가져와서 연장했습니다. 자식이 계약 처음부터 동행했고 계약 전주터 입주에 관한 이야기 등 모두 자식하고만 했습니다. 연장 해지 계약관련 누수 갱신 다 자식하규 이야기하고 전화 문자 다 남아있습니다.이럴때, 대리인관련 서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자식이 실질적인 대리인 역할임을 상호간에 알고 행동했다고 봐서 수권은 없지만 본인이 대리인이라고 묵시적 계속적으로 4년간 행동 했다면 그 자식을 대리인이라고 인정되나요?이게 나중에 보증보험사에 청구할때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보험 시기착오로 놓쳐서 못들었어요 전세금반환청구 방법보증보험을 들려고 했는데 시기 착오로 늦어서 못들었어요ㅠㅠ 이때 전세금 임대인에게 반환청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임차권명령등기는 보증보험들거나 안들어도 동일하게 하는거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의 법적효력 질문드립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후 등기가 처리되면 법적으로 기존집에서는 ***퇴거한것으로 *** 법적효력이 생김과 동시에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걸까요? 여쭙는 이유는 지연이자는 물리지 않을 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부모님집에 전입신고 해놓고 보증보험 심사확정때까지 기존집(퇴거할 집) 거주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 돌려받는 시점 고려해서 새로운 집을 계약할 생각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구체적으로 답변 해주실수있나요 실재 실무적으로새집을 구하고 이사를 가는건 너무 복잡해서 다음의 방법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1. 임차권 등기명령 설정 -> 부모님집에 전입신고 -> 보험사에 보증금반환신청 -> 돈나올때까지 실거주 -> 돈나오면 퇴거 후 이사 이 과정이 가능한지 그래도 돈 받는데 문제없는지2.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할때 남편하고 저는 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한집에 묶어도 되는지지역이 달라도 무관한지(살곳이 없다고 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을 설정을 했어도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보험이던 집주인이던 돈줄때까지 기존 집에서 버티고 있어도 보증보험돈 받는건 문제 되지 않는지( 물론 전입신고는 실무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부모님집으로 해놓고) 4. 별개로 실무적으로 보통 이런 경우 어떤 과정으로 처리하는지 임차궘등기명령도 계약만료후에 가능하고 새집 계약서도 있어야 보증보험에 신청 가능한데 임차인들은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해결하는지기존집에서 그냥 관리비+ 기존 전세대출 이자 내면서 보증보험 돈 나올때까지 버티다가 돈 나오면 새로 계약해서 이사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받고 새집에 들어가고 싶을 때 가능한 방법인지 조언 구합니다 예시) 12월 계약만료 후 2월~3월 입주가능한 집으로 계약(입주가 길게 남은 집을 일부러 계약)임차권등기명령설정 -> 계약금 10%지급 후 확정일자 받기 -> 보증금반환 신청 -> 그 사이에 현재 보증금 못받은 집 새집 입주전날까지 실거주 -> 그 안에 보증보험사에서 돈 나오면 그 돈으로 입주당일날(2-3월)에 잔금 치르고 입주2. 임차권등기명령설정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설정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미리 설정가능한가요? 거주중에 3. 1번 방법과 별개로 입주일자를 늦추지 않는 경우에 예를들어 4억 전세인데 2억은 신용대출등으로 마련했는데 2억은 보증금 반환을 받아서 3개월 내 지급 가능하다고 새 집주인과 계약한다면 그 3개월 동안의 2억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역으로 새 집주인에게 월세처럼 주다가 3개월 후 2억 나머지 전세금 납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4. 이때 신용대출 받았던 대출금2억 + 반환받은 2억 총 4억에 대하여 새롭게 전세대출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는지 5. 임차권등기명령설정후, 새집 계약이 아닌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현재 집에 돈 받을 때까지 거주하고 있어도 되는지 (관리비는 부담하면서)이때 전입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되고 주소지 이전만 증명하면 되는지
- 부동산경제Q. 보증보험반환청구 시 필요서류 (보증보험사)보증 보험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시 필요서류 및 요건 궁금합니다.집주인 보증금 주지 않을때 보험사에 청구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실무 소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