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보험차 후방 추돌 100:0 과실 진행 어떻게 하나요?신호 대기 정차중 후방 추돌 교통사고 당했습니다.차는 정식사업소에서 전손 처리 해야할것같다고 얘기하구요.현재 상황이 운전자가 나이가 안돼서 대물 처리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가해자 외국인 A 외국인 고용자 B 차량 법인주인 C입니다.A는 B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해서 C의 차량을 가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현재 차량의 주인은 C 입니다. 대인은 가능 대물은 나이 제한으로 무보험.현재 병원에 저희측 보험으로 대인접수해서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1. 경찰 접수가 안되어있습니다. 경찰 접수를 하고 개인 합의를 보는게 좋을까요? (상대방 B 는 개인합의 얘기를합니다.)2.자차로 진행했을시 차량 가액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 20년식 4.6만 운행한 차량입니다. 현재 중고차시세 2400 차량가액 1770입니다.)3.차량 트렁크에 600만원 상당 골프채가 있는데 이 또한 보상 받을수 있나요?4. 휴업 손해비와 렌트비 자부담비는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5.. 현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진행 하는게 최선일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