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상생활배상책임 업무수행 중 사고는 보상되는거 아닌가요?어버지가 화물차 운전을 하시는데요화물차 주차 할곳에 오토바이가 있어서 손으로 끌다가 넘어트린 사고가 있었습니다견적서를 그쪽에서 받아오니 수리비 230만원 가량 부르고 있고 오토바이도 좋은 오토바이도 아닙니다배달할때 거의 쓰는 nmax-125.. 신형 새차값이 400만원 대더라구요견적서 뽑아온게 230이고 지금 추가로 뭐가 더 이상하다고 더부르고 있는상태고 리스계약이라 1일 리스비 3만원 해서 총 10일하여 30만원 배상요구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거의 새오토바이 값을 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사로 처리하려고 하니 업무수행 중 사고는 보상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고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직무수행은 화물차 운전과 물건을 넣어주는 일이고 오토바이를 끌고 일어난 사고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 인데 보상처리를 요구 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만약 "직무수행 중"의 사고라면 보상처리 요구는 못하는 상황인거구요고객센터에서 안된다고 하셔서 아버지가 그냥 전화를 끊었는데 고객센터 선에서 처리하지말고 법무팀이나 보상팀으로 물어봐라고 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좀 더 나가서 보험회사가 화물차 운전도 직무수행이라 운전으로 기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법률상 일시정지, 운전, 정차는 운전으로 보나 주차는 운전으로 보지 않는거로 따져도 되는 부분일까요..생돈 300이상을 날려버릴 상황입니다오토바이가 비싼오토바이도 아니고 지금 사고 난 부분을 사진 받아보니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난 작은 돌 기스도 하나하나 손으로 가르키면서 사고와 인과관계없는 부분도 다 뜯어먹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보험사에 강력히 말해도 되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