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운 라이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와 연봉의 차이가 원래 있나요?연봉계약서에는 연봉 2800만원으로 계약을 했었고, 실급여(월급)는 2,091,990원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이번에 퇴사를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들을 살펴보니 2022년 9월 1일 ~ 12월 31일 10,731,504원으로대충 계산해보면 1달에 2,682,876원, 1년에 32,194,512 가 나오네요2023년 급여도 1년 풀로 해서 32,187,816원으로 나옵니다.추가로 제 이전 글에도 적혀있지만, 23년 7월 부터 국민연금이 87,880원에서 118,710원으로 올랐고,23년 9월 부터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도 69,240원+8,860원 에서 95,100원+12,180원으로 올랐는데노동OK 계산기에서 제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국민연금 87,880원으로 나오고, 건강보험 69,240+8,960원으로 나옵니다.예전에 원천 징수 영수증은 안보고 4대보험만 보고 이상해서 물어봤을 때회사에서는 4대보험은 많이 신고가 되더라도 어차피 연말정산때 돌려준다고 문제없다고 했었는데이게 다 연관된건가요?혹 회사에서 일부로 한거라면, 회사측에 어떤 이득이 있었고, 제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 회사에 떼먹히고 있던건가요 아니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홈택스 지급명세서와 월급간의 차이가 정상인가요?우선 연봉 계약서에 있는 제 연봉은 2800만원이고,연봉급여(세전월급여): 2,333,333원기본급: 1,953,333원식대: 200,000원차량유지비: 180,000원 입니다.근무일은 22년 9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했는데22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내역이 10,731,504원으로 찍혀있습니다그런데 9월 ~12월, 4개월간의 급여는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더라도 2,333,333*4=9,333,332원인데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간호사 연차가 휴무일에 포함되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친구가 일하는 병원에서 간호사는 듀티가 3주 전에 나오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그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연차를 사용하면 휴무일이 많아져야 하는데, 간호사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연차를 휴무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제 경우는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주말에 쉬는 날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다른 공휴일 없이 4주차인 달이라면 8일의 주말이 있고, 연차 월요일을 포함해서 9일의 휴일이 생깁니다그런데 간호사의 경우 신혼여행 등의 긴 휴가를 제외하고는 연차를 쓰더라도 쉬는 날이 늘어나지 않습니다.보통 10~12일의 휴일이 있는데, 연차를 안쓴 1월에는 12일의 휴무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설에 4일이나 연차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4일의 연차를 포함해서 10일밖에 휴일이 없습니다. 연차를 제외하면 6일의 휴무일을 받았다는거죠.항상 이런식으로 연차를 듀티짜기 전에 신청을 받고, 연차가 휴무일에 포함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및 월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22년 9월에 입사했고,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 28,000,000원연봉급여(세전월급여): 2,333,333원기본급: 1,953,333원식대: 200,000원(비과세)차량유지비: 180,000원(비과세) 첫 달(22년 9월)은 수습 기간으로 1,703,100원을 받았고,그 다음 달부터 지금(22년 10월 ~ 23년 12월)까지는 인상 없이 2,091,99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보니 22년 9월 ~ 22년 12월까지는국민연금 내 납부액: 87,880원건강보험 내 납부액: 68,260원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8,370원 23년 1월에는 건강보험이 올랐고(이건 아마 정책상 그런거지 않을까 추측중입니다)23년 1월 ~ 23년 6월국민연금 내 납부액: 87,880원건강보험 내 납부액: 69,240원 (+980원)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8,860원 (+490원) 23년 7월에는 국민연금이 올랐으며23년 7월 ~ 23년 8월국민연금 내 납부액: 118,710원(+30,830원)건강보험 내 납부액: 69,240원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8,860원 23년 9월에는 다시 건강보험이 올랐습니다.23년 9월 ~ 23년 12월 국민연금 내 납부액: 118,710원건강보험 내 납부액: 95,100원(+25,860원)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12,180원(+3,320원)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참고로 노동OK에서 4대보험 계산했을때는 (24년 1월 기준)국민연금료 : 87,880원건강보험료 : 69,240원장기요양보험료 : 8,960원고용보험료 : 17,570원근로소득세 : 18,210원지방소득세 : 1,820원 으로공제액 합계 : 203,680원이고예상 실수령액 : 2,129,653원 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의문인 점은 1. 수습 기간에는 월급을 적게 받았는데 4대보험은 나머지랑 동일한게 정상인지2. 연봉(월급)이 그대로인데, 4대보험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3. 월급(2,091,990원)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게 맞는지 4. 혹시 문제가 있는거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이렇게 4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