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진퇴사 주52시간초과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스케줄근무)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 사유는 업무과다로 해서 제출했습니다.52시간 초과근무 90일 지속일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건 알고 있는데, 제가 교대근무입니다.스케줄에 따라 근무를 하고 있고(3교대), 제가 팀장이라 스케줄을 제가 짜서 위에 올리면결재를 하고 근무표 공유가 되는 방식인데요.. 제가 초과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직원이 해야하는 상황이라 제가 좀 더 길게 근무를 한건데스케줄을 제가 짜는게 문제가 되어 실업급여가 불가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초과시간 근무수당은 일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8-9일 이상 연속근무로 인한 초과근무) 쉬지못한 날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로 휴무가 쌓이는 방식이라 급여명세서에는 따로 초과수당이 없고,스케줄표로만 증빙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총 책임자 서명이 있는 스케줄 표)따로 지문으로 근태기록하는 장치가 있으나 급여정산시 스케줄표로 급여정산을 하지 근태기록지로 정산을 하지 않아 저포함 다른 직원들도 사용하고있지는 않습니다.이런 상황에서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