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일과 근로계약 기간 차이에 따른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22년 1월 10일 입사하여 매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반영 받는 프로젝트 계약직입니다.올해24년도 1월 10일에 입사일기준 3년차 도래하여 연차 15개를 받았습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입사일인 22.1.10 로 시작하는 1년짜리 계약 체결 하였다가정부 예산지원 받아 운영하는 사업 운영기간에 맞추어 매년 초인 3월 1일 부터 다음해 2월 말일로 종료되는 1년짜리 계약으로 1년마다 갱신하는 식으로 재계약 하였습니다.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되었고올해 계약 종료일 한달전 계약 연장 없이 최종적으로 계약 종료 통보받게 되어남은 연차는 입사일 1월 기준 15개로 확인하면 될지혹은 근로 월당1개 발생하는 개념으로 아직 근로하지 않은 날에 대한 연차는 없는 것으로 차감하여 확인 해야할지 계산이 복잡하여 상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