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상 계약기간과 실제 근무 가능기간의 차이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최초에 입사할때 10개월 가량 근로가 가능한 상태를 인지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기간이 10개월인 사유는 채용일부터 인건비가 나오는 과제의 종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0개월 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날 고용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고용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이번에 과제종료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저는 퇴사사유를 과제가 끝났으니 계약기간 만료로인한 퇴사 라고 생각하였으나 고용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하였기에 중도퇴사로 처리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퇴사를 하지 않고 고용계약서 내용대로 1년을 채우겠다 하더라도 더 이상 제 인건비를 지불할 과제가 종료되고 없기 때문에 더 일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예시24년 01월 01일 입사해서 24년 10월 31일이 과제종료 라면 계약서를 24년 01월 01일 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로 작성해서 10월 31일에 퇴사는 중도퇴사로 처리된다고 함제가 글을 잘 쓰지 못해서 복잡하게 설명된거 같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