깍듯한진도개128
- 교통사고법률Q. 도로교통법 34조 시행령 11조 (2)항 관련 입니다.도로교통법 34조는 위반 장소가 아닌 주차 방법을 규정 합니다. 그래서시행령 11조 (2)항에 의하면 교통에 방해가 안되게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주차한 사람이 차를 세웠다 뺏다 반복 , 즉 전화하면 빼주고 또 지나면 세우고를몇날 며칠 반복해서 계속하면, 당연히 주차 방법을 위반한 교통방해죄 아닌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도로교통법 34조 시행령 11조 (2)항 관련 입니다.도로교통법 34조는 위반 장소가 아닌 주차 방법을 규정 합니다. 그래서시행령 11조 (2)항에 의하면 교통에 방해가 안되게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주차한 사람이 차를 세웠다 뺏다 반복 , 즉 전화하면 빼주고 또 지나면 세우고를 몇날 며칠 반복해서 계속하면, 당연히 주차 방법을 위반한 교통방해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