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용증 지금이라도 작성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신혼부부인데요 남편이랑 청약에 당첨됫습니다 아직 입주는 안했고 입주는 올해 9월쯤 예상합니다 사실상 중도금 대출을 받았었는데 이율이 너무 오르고있어서 이율이 감당이 안될것 같아 이모한테 2억을 빌려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한 상태입니다 . 2023.11월에 빌렸고 그 대출은 입주하면 주담대 받아서 값을 예정에있습니다 2024.8월이나 9월쯤 예상하고있는데요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않고 그냥 4프로정도이자는 대출금 상환할때 한꺼번에 드릴예정이구요 이래저래 찾아보니 세무조사에 대하 말이많은것 같아 문의드리려합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지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작성해서 등기소 확정일자라도 지금 받아놓는게날까요? 그렇다면 작성 일자는 받는 날짜로 해야할까요 아님 돈 입금 받음 날짜로 작성해야할까요? 2. 차용증을 보니 이자는 매달 언제기입 하게쓰게되있던데 ..매달이 아니고 혹시 값는날짜에 일시적으로 이자를 한꺼번에 드리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3.혹시 이모가 이자를 받게되면 약 이자가 토탈 7백정도가 안되시던데 이자소득세를 꼭 신고 해야하나요? 4. 법정이자가 4.6%던데 4%로 작성해도될까요?5. 차용증 쓴상태에서 따로 세무조사가이루어지지않아서 저기간내에 2억을 모두 상환할시 따로 이자 지급을 하지않으면 문제가될까요 아직 세금에대해 모르는게많아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