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임대시 수리기간시 월세를 받지 않는게 맞나요?? ㅠㅠ안녕하세요.신규 상가를 매입하고 임차인과 계약서에 서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보증금 받은상태)임차인이 조항을 새로 하나 넣고 싶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새로운 조항이 수리사항 발생시 수리기간동안 학원 운영을 못하니 한달동안 월세를 받지 말라는 조항인데 수리사항이 발생한다 하여도 한달내내 수리를 하는것도 아닌데 이러한 조항을 넣는게 합당한건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말하는대로 한달동안 월세를 받지 않는게 맞는건가요?전 수리 기간동안의 일수를 계산해서 월세를 차감해주는거는 맞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또한 이러한 조항을 넣게되면 혹시나 이걸 악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상가 임대는 처음이라 전문가님들의 조언과 소중한 답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