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달한이구아나188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시력에 문제가 생겨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산실에 파견직으로 22년 3월부터 23년 12월까지 1년 9개월 근무한 사람입니다.제가 22년 8월에 망막박리가 생겨서 한쪽 눈이 안보이게 되어 응급수술을 받은 후 회사에서 무급 병가를 받아 6주간 절대안정을 취했습니다. (하루종일 엎드려 있었습니다. 일상생활도 불가했습니다.)원래는 좀 더 길게 요양을 하면서 11월 경에 1차 수술 후유증으로 생긴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2차 수술을 받았어야 했는데 회사에서 사업종료가 얼마 안남았으니 조금씩만이라도 좋으니까 나와서 업무를 봐달라고 해서 2차 수술을 미루고 복직하여 3개월간 한쪽 눈만 보이는 채로 다시 출근을 했었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병원에 다니며 악화되진 않았는지 검사도 받았습니다.그리고 12월이 지나고 24년이 되어 얼마 전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4~6주 정도 집에서 안정을 취하게 되어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던 중 궁금한게 생겼습니다.질병에 의한 자진 퇴사 시 조건에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시력에 이상이 생겼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좀 더 알아보니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것이 시력에 의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력의 경우엔 치료기간에 상관없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종일 컴퓨터로 문서작업하고 여러 전산장비 육안 확인이 필요한 업무여서 원활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고, 이는 사업주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력의 이상도 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에 해당될 경우 저처럼 1차 수술과 2차 수술 간에 텀이 있는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후 퇴직금, 실업급여등 관련해서 회사가 자꾸 저를 속이려드는 것 같아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3월 29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까지 공공기관의 전산실에 외부용역업체 파견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근무기간 중 제가 23년 8월에 오른쪽 눈에 망막박리가 생겨 응급수술을 받은 후 6주간 무급 병가를 받아 안정을 취하였습니다. 원래는 더 길게 안정을 취한 후 23년 11월 경에 1차 수술로 생긴 후유증인 백내장의 치료를 위해 2차 수술을 받아야 했으나, 회사의 요청으로 최소한의 일상 생활이 가능해지게 되었을 때 다시 복직하게 됐습니다. 수술 직후 회사에 다시 복직을 해야될 것 같다는 의견을 의사님께 문의드리니 4주 안정을 취하라는 소견이 있었는데, 3주차 검진 시에도 호전도가 좋지 않아 추가로 3주를 더해 총 6주간 안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사업종료가 얼마 안남았으니 복직하여 연말까지만 더 일하다가 이후에 수술도 하고 건강 챙기는 걸로 하자고 하여서 사업종료시까지 근무하다가 12월부로 퇴직 후 1월 중순에 2차수술을 받고 현재 자택에서 요양중입니다.퇴사 후에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던 중 질병으로 인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적힌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1차 수술 시에 6주, 2차 수술 시에도 6주 정도 소견이 나왔습니다. 도합하면 3개월 가량 되는데 이런 경우도 인정이 될까요? 회사의 요청으로 인해 1차 수술 회복기간을 최소한으로 잡은 점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22년부터 23년까지 2년 단위 사업이 종료되고 추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 이외의 다른 직원 2명도 같이 23년 12월 31일부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저는 사업종료로 인한 계약만료를 주장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와 연락을 했는데 "네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고객사 담당자랑 조율해서 사업을 연장했을 것이다. 근데 더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업도 종료한 것이니 자진퇴사가 맞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고객사 담당자는 애초에 현재 회사랑 추가로 계약을 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규 사업체랑 계약을 맺으면서 저를 이직하는 형태로 계속 고용하려고 했으며 이에 대해 고객사 담당자 및 신규 사업체 담당자와도 직접 면담을 했었습니다. 저도 수술 후 복직하는 형식으로 계속 근무를 하려고 했으나, 고객사 담당자가 2차 수술 후 요양기간을 일주일 이상은 주기 힘들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만료(재계약 안됨)이 타당한 사유인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자꾸 말을 돌리며 회피합니다. 애초에 정규직으로 고용을 했었다는데, 파견직이 정규직이 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정규직이라면 이렇게 사업이 종료되서 근무처가 사라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첫날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었는데 따로 사본같은걸 받지 못해 퇴사일 전에 회사에 요청하였지만 찾아본다 하고선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만 봐도 알 수 있는 사항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