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붉은매미262
- 지식재산권·IT법률Q. 답변서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 꼭 작성해야 하나요?작년 6월경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하여 전자소송을 통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그리고 그해 12월 20일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이후 올해 1월 중순에 피고측으로부터 항소장이 송달 되었고 항소 이유서가 송달 되었습니다.이후 제가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다시 피고측에서 준비서면을 보내왔습니다.준비서면 내용은 항소이유서랑 동일한데 저는 여기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보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해야하는건가요? 피고도 항소 이유서랑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보내왔기 때문에 제가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해도 이전에 제출한 답변서와 내용이 같을 것 같아서 적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혹시 준비서면을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승소 후 항소이유서가 도착 후 어떻하나요 작년 6월경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하여 전자소송을 통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그리고 그해 12월 20일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이후 올해 1월 중순에 갑자기 항소장이 송달되었고 어제 항소 이유서가 송달 되었습니다.항소이유서의 내용은 피고 본인도 명의도용을 당해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소송에 휘말린 피해자라고 하며, 명의도용에 관해 수사를 받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증거 내용도 살펴보니 대가를 요구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스마트폰 유심과 계좌를 신원불상인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알기론 이처럼 명의거래를 한 경우 도용된 명의로 인한 피해는 명의자가 변제할 의무를 가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이에 관한 법령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소이유서를 받은 시점에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해야할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