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상황에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한가요?친구와 디스코드를 킨 상태로 게임하고 있는데 빨간색이 친구에게 친추를 걸고 일대일 채팅으로 저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바로 보내줬고 저 내용을 친구의 여자친구도 친구 옆에서 봤습니다.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게임 픽창에서빨강 ㅡ "4서폿이니 니가 ad를 가라"나 ㅡ "싫은데요" "제가 왜요"빨강 ㅡ "싫으면 져야지" "긁혔네ㅋㅋ"나 ㅡ "니네 엄마한테 가달라고 하셈"(이 말로 모욕죄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이 상태로 게임 시작했고 저는 바로 차단해서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였습니다. 빨간색은 아예 게임을 안했고요.그리고 이틀 뒤 친구에게 저런 내용을 보낸 겁니다.이 경우에 빨강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