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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아비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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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법률
    24.01.31
    Q. 오픈채팅방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될까요?(모두가 익명인곳)(제가 방장인곳과 강퇴를 당한 2명이 부방인곳은 100명이 넘습니다.)저는 게임 유튜버입니다.제가 방장인 곳에서 2명이 친목으로 부방장이 강퇴를 하였습니다.그래서 강퇴를 당한 2명이 부방인 다른 오픈채팅방에 제가 있었는데그곳에서 한 명이 저를 향해 씹ㅇㅇ (ㅇㅇ은 제 유튜브 이름중 영어를 제외한 앞에 3글자중 2글자를 말한겁니다.) 이라 말하고 복수를 해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왜 강퇴를 당했는지 계속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친목으로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니 강퇴를 당하는건 당연하니까요.그리고는 어마이 무위전변으로 터트려서 죽일게 라고 하고 바로 강퇴를 당했습니다.공연성은 성립될거라 생각되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제 유튜브 이름을 지칭하였고 패드립후 강퇴를 당하였습니다.특정 게임에서 제 유튜브 이름을 말하면 제 3자도 알 알 정도입니다. 또 한 제 카톡 이름도 제 유튜브 이름중 영어를 제외한 3글자를 전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 3자가 봐도 이 사람은 이 게임 유튜버란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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