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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꽃게18
그윽한꽃게18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1.31
    Q. 1년넘게일하긴했는데요, 그중 한달은 다른회사소속으로 등록됐을땐 퇴직금 못받을수도있나요안녕하세요. 1년넘게 제조업에서 일하고있는 일용직입니다.1년 넘는기간 모두 해당회사에서 일했구요, 1년되기전 한달을 해당회사의 하청업체 소속일용직으로 등록되어, 월급도 하청업체에서 받은적이있습니다. 이렇게되면 그 1달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노동청에 진정서 넣어도 퇴직금 받기 어려울수도 있는지 의견궁굼합니다.(주15시간이상 52주는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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