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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 양도소득세세금·세무
    24.01.31
    Q. 화물운수업자의 매출중 화물차 임대수익이있어요화물운수를 위해 화물차구입시매입세액공제 받은 차를화물운수에 쓰지않고다른3자에게 화물차를 빌려주고받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이건 영업용차량으로 쓰이지않는것이므로매입세액 공제분을추징당하거나 하는 게맞을까요전문가의답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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