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재계약 시 차임을 5% 초과하여 인상했을 경우, 환급 및 계약 정정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2021. 11. 11부터 2023. 11. 11까지 2년간보증금 2000만원 / 월세 80만원에저와 제 친구가 동거하였습니다.- 세대주(임차인) : 친구 / 세대원(공동명의인) : 본인-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 계약그리고 계약 만기 전 제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고, 기존 계약서에 날짜와 월세만 수정하여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기간을 2023. 11. 11부터 2025. 11. 10까지로 수정- 차임을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수정- 임차인에 적혀있던 친구의 정보를 삭제(줄 긋기)(이 부분에서 제가 무지하여 실수한 것인지 불리한 방식으로 계약한 것인지도 궁급합니다.)그리고 기존에 살던 친구가 나가고, 제 친동생이 들어왔습니다. 제 친동생은 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전입신고를 통해 세입자로 주소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제가(본인이) 세대주입니다.이때는 5%라는 한도가 있다는걸 몰라서, 합의 하에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월세를 인상하였습니다.그리고 지금까지 90만원으로 월세를 납부한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한 것이 재계약이 맞는지, 혹시 기존 계약서를 수정한 방식이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여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5% 초과 인상 부분에 대해 환급받고 월세 인상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떤 절차를 통해 임대인께 요청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제가 사회초년생이라 관련 법률을 잘 몰라서 자세하게 답변 주시고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