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탈한개미핥기297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과 저 사이에서 공인중개사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못한같습니다임대인은 강아지 키유는걸 몰랐다가 알게되었고공인중개사가 임대인한테는 강아지를 안키운다고 말하고 저한테는 몰래키워도 된다고 말했어요. 임대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나중에 매매를 해야해서 강아지 키우는 세입자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말은 전혀 안했구요.가계약할때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01. 계약기간은 2년02. 애완동물은 금지(반려견이 있으시다면 몰래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어떤 건물 이던 요즘은 애완동물을 금지하는 추세여서요)03. 수도요금은 포함이니 따로 납부 안하셔 도 되십니다.04. 커텐은 기본 옵션으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시고 쇼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 쓰신 다면 빼준다고 하셨습니다위에 네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조율이 필요하실까요? 라고 왔고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애완동물 금지에도 불구하고 애완동뮬을 키울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과 더불어 전문청소업체를 통해 청소라고 써있어요.이상황에서 제가 이사를 가던지 강아지를 키울거면 매트시공하고 나갈때 매트로 인해서 강화마루가 변색되면 그거까지 원상복귀하라는데 저희는 그 불안감까지 가지고 살기는 싫어서요제가 매트안깔고 나갈때 냄새나거나 변색됐으면 원상복귀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사를 간다고 했을때 이사비용은 임대임 또는 공인중개사 중에 누가 배상해여하나요? 또 매트시공 비용 공인중개사가 배상해줘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무보증상가로 소고기집 운영중입니다.집기는 임차인건데 이번달월세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테이블,닥트를 무단으로 빼가버렸는데 불법아닌가요?무보증 월세로 계약했고 월세는 내고 있습니다. 몇가지 집기류는 임차인과 협의로 닥트시공,테이블 해주었고 그런데 월세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가게를 빼라며 무단으로 침입하여 닥트도 떼가고 테이블도 빼서 장사를 못하고있습니다..해결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