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작권법 제 29조에서 스트리밍 음악을 틀어주는데 입장료를 받는것은 반대급부를 받는건가요?몇몇 사람들과 카페 등의 공간을 대여해서 스트리밍 음악을 감상하는 행사를 계획 중입니다.그런데 이를 위한 공간 대여 비용 때문에 참가자들에게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이것이 저작권법 제 29조에서 나오는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이고 따라서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다시 표현하자면, 위 상황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이 '공간 대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 이므로 반대급부를 받은 것이 아닌 것인지,아니면 어쨌든 '음악을 틀고' 돈을 받았으므로 반대급부를 받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