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구두로 설명 받은 휴가와 실제 사규 상 휴가 개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어떤 것이 우선할까요?먼저 구두로 설명 받은 휴가, 실제 사규상 정해진 휴가 모두 근로기준법 상 휴가보다는 많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문제는 오퍼레터 제안 시 전화 통화로 채용 담당자가 휴가를 22개로 안내, 근로계약서 사인일에도 채용 담당자가 22개로 안내 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상에는 "기타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갑'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입사 전에는 사규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용 담당자가 안내한 것이 사규에서 정한 바와 동일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입사 후 수개월이 지나 확인해보니 사규 상 휴가는 16개로, 구두로 안내 받은 것보다 6개가 적었습니다.사측에서는 인사팀장이 휴가 관련하여 입사 시 오안내 받은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채용 담당자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며 사과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상황이나, 당사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휴가를 22개로 안내 받은 것에 대한 증거에 대해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나눈 결과, ① 오퍼레터 안내 시 내용 메모, ② 오퍼레터 안내 시 내용 녹취, ③ 근로계약서 작성 시 메모, ④ 입사 이후 채용 담당자에게 신규입사자 휴가 개수를 재확인 시 22개라고 답변받은 메신저 캡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증거를 가진 것은 아니고, 증거를 가진 몇 명이 증거를 모으자면..)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이라 소송으로 가면 저희가 40여명의 단체라고 해도 불이익이나 고충이 예상되는 바 있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휴가를 6개 더 쓰지못하는 것도 억울하며 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매년 인당 2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