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통보 후 사용자가 일방적인 해고취소 주장하는데 도와주세요대표이사 제외 5인이상 근무하는 업장이며 저는 10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주5일 오전근무 7시간) 수요일 저녁에 사용자가 갑작스럽게 문자로 내일부터 오후근무로 변경해줄수 있냐고 묻길래 곤란하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오전에 오시는 회원분들과 저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민원이 많다며 일단 이번주 목요일은 출근하지 말고 이후 다음주부터 오후 출근을 해달라며 거절하면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해고라는 말은 피해가며 퇴사를 유도 했습니다.이후로도 대화를 더 해봤지만 반복된 강요를 해오길래 "저는 시간변경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퇴사의사가 전혀 없으니, 해고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면 다음주 오전에 정상 츨근하라고 연락주세요"라고 했습니다.그러자 사용자는 2월1일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그래서 저는 해고의사는 없었지만 해고통보로 받아들이고 "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그리고 다음날 해고예고 30일 미만 해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었습니다. 바로 연락이 간것인지 태도를 바꾸면서 저는 해고철회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이렇게 누가봐도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해고한적없다 취소한다를 주장합니다.저는 사용자의 이런 일방적인 해고와 취소 반복으로 인해 과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솔직한 심정으로 믿고 일하기 어렵습니다ㅠㅠ이럴 경우 제가 29일 까지만 출근하고 나가지 않을경우 퇴사처리 된 것으로 처리되고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한 부당해고 구제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구제가 어렵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할 예정입니다.자세한 답변으로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