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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동박새237
깍듯한동박새237
  • 가압류·가처분법률
    24.02.04
    Q. 보증금 지급명령 관할 채권자 실 거주지에 해도되나요?보증금 미반환건으러 지급명령을 신청하려합니다현재 전 등본상 소재지는 서울 관악구이며 실 거주지는 대구입니다.채무자는 2인이나 동일인으로 대표이사이며 법인,자연인으로 주소지는 수원 서울입니다지급명령을 구하는경우 관할법원에 채권자 주소지에 신청이 가능하다 들었는데이 경우 관할법원을 채권자 주민등록상 등본지인 서울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실 거주지인 대구에 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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