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때까치43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허리디스크로 인한 방사통 치료시 대학병원 어느 진료과에 예약해야 하나요?허리디스크로 오랫동안 고생해 왔습니다. 개인병원 및 중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허리는 괜찮은데 방사통으로 인한 발과 다리의 통증이 심하고 잡히지가 않네요.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 진료과를 가면 좋을까요?참고로 강남세브란스 척추병원을 가볼까 하는데 척추정형외과, 척추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가 있네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무좀 질문] 무좀약(마이코졸캡슐, 에코론크림)을 장기 복용 및 도포해도 되나요?무좀증상(주증상은 피부 벗겨짐, 가끔 수포 생김)으로 내일이면 6주째 먹는약(마이코졸캡슐)을 복용하며,연고(에코론크림)를 바르고 있습니다.피부과 선생님께서 6주 정도 복용하고 바르면 다시 병원에 안와도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피부 벗겨지는 증상이 남아 있습니다.병원에 가서 추가적으로 먹는약(마이코졸캡슐)을 처방받아 더 복용할까요?(너무 약을 장기복용하는 것 같아서요)아니면 연고(에코론크림)를 나아질 때까지 계속 바르면 될까요?(연고는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약복용)에제트정,마이코졸캡슐을 공복에 먹어도 괜찮은가요?에제트정(고지혈증약,상시 복용 중)과 마이코졸캡슐(항진균제,현재 일시적으로 복용 중)을 복용 중에 있습니다.매일 한정씩 먹고 있는데, 복용을 잊어버릴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공복에 먹고 있습니다.위의 두가지 약을 공복에 먹어도 별 문제 없는지요?문제 없다면 복용 후 음식이나 음료는 1시간 정도 후에 먹는 것이 좋겠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항진균제(플루코나졸) 복용 중에 혈액검사를 해도 되나요?피부과에서 무좀때문에 항진균제(플루코나졸)를 3주 처방받아 1주일(1일 1회 복용) 복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당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등의 측정을 위해 혈액검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고지혈증약 복용 중)항진균제 복용 중에 혈액검사를 해도 영향이 없는지요?혈액검사 당일 아침에만 항진균제 복용을 안하고 검사 후 복용하면 되는지요?
- 피부과의료상담Q. 라미실원스를 바른 후 13일 이내에 다시 무좀연고를 사용해도 되나요?라미실원스를 바른 후 4일 정도 지났는데 발에 약간의 간지러운 증상이 다시 생겼습니다.수포는 안생기고 간지럼만 있습니다.참고로 최초 무좀의 증상은 발바닥 가운데와 양쪽 측면에 허물이 벗겨지고 작은 몇개의 수포가 생겨 간지러웠습니다.라미실원스의 약효가 13일 간다고 되어 있는데13일 후에 라미실연고 같은 연고 무좀약을 바르는게 맞는지? 아니면 4일이 지난 지금이라도 바르는게 맞는지요?연고를 다시 바르는 시점에서 라미실원스와 동일한 성분의 연고(라미실연고 등)를 바르는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성분(카네스텐연고 등)을 바르는게 나은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헬리코박터 2차 제균치료 중인데 무좀약 라미실원스를 사용해도 되나요?헬리코박터 2차 제균치료 6일차 입니다.제균약(항생제) 복용 중에 무좀약 라미실원스(테르비나핀염산염)를 사용해도 되나요?
- 의료법률Q.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관리 소홀에 따른 상해의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민법 758조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관련)올해 2월 사고(제 아내)아파트 사우나의 샤워시설 옆에서 무언가가 밟혀서 보니 피가 뚝뚝 흘렀습니다. 한참동안 출혈이 나는 상황에서 사우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앞서 유리가 깨져서 치웠는데 덜 치워졌나보다 얘기를 하더군요.다행히 사우나 이용하시는 주민 분중에 간호사 분이 계셔서 붕대를 감고 나와 종합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발다닥이 유리파편으로 찢어진 상황이었고, 2~3바늘 정도 꿰매야하는 정도 수준으로 피부접착제로 봉합하였습니다. 일요일 저녁시간에 응급실에서 3시간 넘게 배우자와 대기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4월 진단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니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에 대한 연락이 왔는데, 치료비 + 위자료 20만원(2주 감안 1주일에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어이없어 하니, 위자료를 40만원까지는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서는 보험사가 처리하는 것이여서 생활지원센터 차원에서는 보험사와 통화도 해봤지만 해줄게 없다고 하네요. 너무 황당하고 감정도 상한 상황입니다. 위자료 금액의 문제가 아닌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의 대응방식 등 그냥 넘어가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처음 사고 직후 보험사 직원은 치료비는 우리쪽에서 실비보험 청구로 부담하고 위자료 100만원으로 합의하던지, 불만족스럽다면 모든 치료를 받고 나중에 협의하자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100만원이 아닌 100만원 이내라고 했다고 하네요.)1.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경우 청구 대상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를 관리하는 생활지원센터가 되는 것인지요?(생활지원센터가 소송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보험사가 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이여서요)2. 보험사의 위자료 이외에 아파트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에서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해 주는 방안은 없는지요?3. 소송을 하게되면 비용이 발생할테고, 보상을 백만 단위 이상으로 받아도 비용으로 다 나갈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건도 승소하면 변호사비용 등은 상대편에서 납부하는 것인지? 저희 쪽에서 납부하는지요?4. 소송을 한다면 비용과 시간은 어느정도가 될지요?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면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 의료법률Q.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사우나에서 유리파편을 밟아서 다쳤을 경우 보상 가능 범위는?일요일 오후 아파트 사우나의 샤워시설 옆에서 무언가가 밟혀서 보니 피가 뚝뚝 흘렀습니다. 한참동안 출혈이 나는 상황에서 사우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앞서 유리가 깨져서 치웠는데 덜 치워졌나보다 얘기를 하더군요. 다행히 사우나 이용하시는 주민 분중에 간호사 분이 계셔서 붕대를 감고 나와 종합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발다닥이 유리파편으로 찢어진 상황이었고, 2~3바늘 정도 꿰매야하는 정도 수준으로 피부접착제로 봉합하였습니다. 일요일 저녁시간에 응급실에서 3시간 넘게 배우자와 대기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의 두가지가 궁금합니다.1.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과 대처 미흡(사고 시 주변의 주민들이 도와줌)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법2. 병원비와 응급실에서의 시간소요, 향후 10일 정도의 걷기의 불편함(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 등에 대한 피해보상의 정도해결 방안을 찾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