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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오징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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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고용·노동
24.02.05
Q.
회사 퇴직 승인 받은 이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정직원으로 근무 중 개인 사유로 퇴사를 결정하고최종 퇴사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만,승인 취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퇴사는 1월 22일부로 하였고, 현재는 2월까지는휴직으로 진행 중인 상황, 전산상 정식 퇴직 날짜는2월 28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