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근속 포상휴가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여부안녕하세요장기 근속으로 포상휴가 5일이 남아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곧 퇴사 예정입니다.회사 내규에는 퇴사시 미사용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준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포상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른 포상 휴가일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따로 미사용시 소멸된다는 규정; 또는 미사용 포상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이에, 회사 담당자님에게 문의하니 근속 휴가도 법정 휴가로 판단이 되면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한다고 했습니다.근속 휴가도 법정 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미사용된 포상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