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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천산갑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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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휴일·휴가
고용·노동
24.02.06
Q.
외국인 일요일날 근무시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저희가 외국인을 E9비자 고용했는데 일요일을 공휴일 유급으로 지정하고 고용했습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이상을 근무했을때 일요일날에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인건비를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시킬경우 토요일,일요일에 시급1.5배로 일을 하고 주휴수당까지 챙겨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시급 1.5배만 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