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페이스북에서 욕설과 통매음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페이스북에서 A라는 사람이 게임 핵계정을 파는걸 보고 "병신같이 치트계정을 파네"라고 제가 말했는데A사람이 저를 태그해서 " 병신같은년아 저능아 같은 댓글 달지말고 꺼져라 "" 얼굴도 게이같이 생겼네 " 라고 댓글을 달아서무시하고 있었는데갑자기 일대일 메시지로 와서 "저능아같이 행동하고 어딜 튀냐"" 게이같이 생겼다" 라고 A가 말을했고제가 " 느그애미창녀" 라고 하고 메시지를 차단했습니다서로 이렇게만 욕설을 주고 받고 했는데다른 계정으로 와서 "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한다"" 벌금은 500만원이고 합의 없다, 민사소송 진행과 자신이 재판에서 승소 할거고법무팀 변호사와 국산변호사 선임해라경찰서에서 연락가는거 잘받아라" 라고말을 해서 일단 미안하다 사과는 했는데저도 게이같이 생겼다 , 지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저능아같고 돌대가리다 라는 대답을 두번 이상 들었는데공연성이 적용 안된다고 해도A라는 사람이 저에게 게이같이 생겼다라는성적 수치심도 느끼게 했으니 서로 쌍방 아닌가 해서 질문합니다페이스북은 일단 탈퇴 진행했고 한달 후에 삭제 예정인데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