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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천산갑175
우렁찬천산갑175
  • 연말정산세금·세무
    24.02.07
    Q. 2023년 연말에 취업 후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청 가능 여부2023년 11월 1일에 취업을 했습니다.그러고 500만원 미만의(간당간당하게) 소득을 얻었는데,이런 경우 남편쪽에 부양가족으로 넣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2023년에 쓴 돈은 많은데 취업 후 제가 낸 세금이 얼마 없어서연말정산해도 환급이 없을것 같네요.현재에 2023년도 소득금액이 조회되지 않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건너뛰고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2023년도 소득금액 조회 후인적공제를 할지 그냥 저 앞으로 연말정산을 할지 결정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 가능한거죠?)그리고 2023년에 부동산으로 이득을 봤는데, 이 부분도 소득으로 잡을까요? (일부금액 이하는 소득으로 안 잡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부동산으로 본 이득이 소득으로 잡혀서 인적공제 받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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