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 거래 관련 분쟁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며칠전 중고 장터를 통해 '게임기+내장되어 있는 게임 여러개'로 제목이 적힌 매물을 구매하였습니다.해당 매물은 게임이 구매되어 있는 계정을 포함한 가격으로 기기만 따졌을때의 평균 시세 보다는 비쌌지만 원하는 게임이 내장되어 있었기에 따로따로 구매하는것보단 저렴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기기엔 하자가 크게 없었기에 구매하였고 판매자 또한 기기에 이상이 없으니 환불이 어렵다라고 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기를 사서 즐기던 중 온라인 플레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요금제를 따로 구매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계정의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비밀번호를 까먹었다며 온라인 플레이를 위해서는 계정을 새로 생성해야하며, 계정을 새로 생성할 시 본래 있던 게임이 모두 지워진다고 했습니다.해당 과정에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계정을 준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며 회피하였습니다.계정안에 게임이 귀속된거라면 게임=계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해도 듣질 않았습니다.그 후 중고 장터 내의 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했고제가 신고 사실을 알리니 무고죄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준비해야할 것이랑 무고죄 성립 요건이 되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