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가젤161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엑스피펜 아티스트 22 2세대 컴퓨터 모니터랑 어떻게 연결 하나요화면 2개를 띄우고 싶은데 방법을 도저히 모르겠네요타블렛이면 타블렛만 뜨고 데스크탑이면 데스크탑만 떠서모니터랑 액정타블렛 이랑 화면 둘다 띄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정말로 죽을거 같아서 질문 남겨봅니다요즘 들어 감전된듯 머리랑 몸에서 저릿저릿하고 경련 같은거 일어나고어깨 통증에 구토 설사 어지럼증 두통 현기증이 일어나는데다자꾸 비염인듯 콧물 가래 올라오고소화도 거의 안되고 물만 먹어도 죽을거 같다면 대체 어느병원을 가야하나요약도 먹고 목디스크 있어서 정형외과도 가보고 내과 한의원 안과 이비인후과 등 안가본게 없는거 같은데나아질 기미가 안보이네요.. 많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이거 무슨 증세인지 알려주세요 (내공 100종아리쪽 피부가 갑자기 화상 입은듯뜨겁고 따끔거리면서 붉어지더니시간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딱지가 졌네요;대충 연고만 발라줬는데 원인이 있을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런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 신고 가능할까요?풀리오에서 종아리 마사지기를 구매해서 사용 했는데사용후 시간이 지나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사용후 시간이 지난 이런 부분에 대해선 민원 접수 못하는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환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무상교환 기간이 끝나서 제품 교환을 하려면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구요그래서 제품 교환에 대해 교환비용을 지불했더니주소를 적어 드렸음에도 물품을 다른 주소로 보내주더라구요어이없어 따지니까 본인들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물품을 받고 싶으면 배송비를 다시 달라고 아님 못준다해서어쩔 수 없이 배송비를 다시 입금 했더니이번에는 원래 사용했던 물품의 사이즈와 다르게 작은 사이즈를 보내주네요...??또 다시 교환 신청을 해야하는데배송비를 또 달라고 요구 받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접수가 가능할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이거 피지낭종 맞는지좀 알려주세요.오래전에 가슴에 난건데 이게 지내다보면 조금씩 따갑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여러모로 불편하더라구요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피지낭종일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성범죄법률Q. 제가 모르는곳에서 제신상이 공개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대응 할 방법이 있을까요일전에 근무햇던곳들에서 갑질도 당하고 협박도 당하고폭언에 위협에 죽여버린다는둥 별의별소리 다들어가며 간무 했는데제가 본사에 얘기한적도 있고 담당자분이랑 말싸움 한적도 있었습니다그런데 일이 끝이 난줄 알고 지내오던 와중에오늘 다른곳에서 일을 하는데 직원인진 몰라도 근무자가일면식도 없었는데 제이름과 제가 과거에 일했던곳 두곳을 언급하면서 대전역에 어디 업장같은데가 있다고거기서 제신상 잘 알려지고 뿌려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러고 사고치고 나간애라며 여기선 소문이 엄청 나다는데제가 모르는 곳에서 제 연락처와 이름 나이 등 공개되며 뿌려지는것을 방지할수있는 방법이나 법적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증거를 구할수잇으면 좋겟지만 그런 업장의 단톡방에 참여되어있는것도 아니고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도로만 이런일이 있다라고 알정도니 너무 답답하네요많은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회사에서 산재거부 하면 직접 치료 받아야하나요??2주진단 나왔 타박상 및 근육 염좌 등으로 반깁스중인데보름정도 하래서 산재 신청하려니 회사측에서 직접봐야겠으니 서울의정부까지 오라네요 팩스서류는 안된다고;;대전사는데 가야하는지 거부하면 직접치료 받아야하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신청할때 회사에 알려야 신청 가능한가요??금일 일용직으로 이사 업무 근무를 하다가 다치게 됐는데아웃소싱을 통해 들어온곳이고 이틀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던 곳이라근무지 회사명이나 연락처는 모르는데 아웃소싱이 아닌 이쪽 회사에 알려야하는지그리고 산재신청할때 일용직이나 하루 밖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도 혼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일부를 나중에 주겠다는것도 가능한건가요??주급을 받기로 했는데 사장님께서 첫 급여의 20만원은보험으로 깔고 가야하니 본인이 가지고 있겠다고 합니다그러고 어차피 그만둘때 되면 다 돌려주니 걱정말라는데이런것도 가능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럴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좋을까요?제가 파트타임 식당 서빙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면접 볼때 당시에 만약에 오래하게 되면 근무 기간을 최대 올해 말인 10월 ( 8개월 가량 ) 을 근무 할 수 있을것 같다고 말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사장님이 금일 근무 끝날때쯤 근로계약서 작성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일단은 " 계약기간을 1년이라고 하겠다 " 그리 적으라 말씀하시고수습기간을 3개월을 잡아주셨더라구요.저는 수습기간이야 어디든지 다 있는거겠지 하고 사장님이 시키는대로 계약서를 작성 하던 와중에만약에 니가 3개월 이하로 근무하고 그만둘시에 그리고 2주전에 통보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출근하다 또는 길가다 어디 부상입거나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근무를 못하게 된거니 나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을 하겠다 말씀 하시던데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년이하의 계약자는 수습기간 적용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구요저는 분명히 구두로 최대 8개월 정도를 말씀 드렸었지만사장님은 일단 1년으로 잡겠다 하시고 수습기간 적용할거를 예고 하셨는데이런 경우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물론 3개월 이하로 그만두는게 아니면 첫달부터 라도 주휴수당 포함해서 12000원 지급 해주실거를 말씀 하셨지만사람일이라는게 언제 어떻게 일이 터질지, 그리고 아플지도 모르는건데무작정 3개월이 묶인 상태로 가는거 같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많은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가해서 일찍 퇴근해라 또는 일이 바쁘니 조금 더 연장 근무해라 등 조항을 추가하는건 불법이라고 하던데 제가 이러한 조항이 있어서 맞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