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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독수리117
정직한독수리117
  • 재산범죄법률
    24.02.08
    Q.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당근마켓에서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직거래 현장에서 배터리가 없어 구동확인을 하지못하고 문제없을거라는 말을 믿고 인수 후 자택에서 작동불량인것을 확인했습니다.판매자는 아침에 연락주겠다고 했다가...친구물건 위탁판매라고 둘러대다가...이틀후 연락주겠다고 한뒤 4일간 연락두절(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읽기만 하고 답장안함)되었습니다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니 죄송하다며 환불을 특정날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날을 넘긴지 2주일입니다...카메라는 뭐가문제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인수 2일 후 정식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킨 후 현재까지 위탁보관시키고 있습니다 (중요부품 고장이라 수리비가 막대하다고 기사님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서론이 너무길었습니다만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고싶은것은1. 중고거래라고 해도 물건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면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2. 경찰서를 갈 시간이 없어 한달 정도 뒤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늦어 문제가 될까요?3. 서비스센터에서 검사비용, 왕복 교통비 엄청들었는데 이것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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