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픈채팅방 뒷담화 명예훼손 성립여부저는 A라는 방을 운영하고 있고, B라는 방을 운영하고 있는 X라는 사람이 있습니다.A라는 방에서 저와 X님과 마찰이 벌어졌고, 둘이 1대1대화를 하는 내용의 캡쳐본을 X님이 자신의 방인 B방에 올렸습니다.그걸 저는 몰래 그 방에 들어가 전부 엿보고 있었습키다. 캡쳐도 다 해두었구요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고소가 가능할까요?대화내역을 올리면서 저에대한 욕설은 없었으나 저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방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이것도 명훼나 모욕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