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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세금·세무Q. 전세세입자 보증금 채무 안분비율 인정 여부20억 주택 구매시 3.6억 정도 현금 증여받고 엄마, 아빠, 저 이렇게 공동 명의로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전세세입자 보증금은 8억 정도입니다.1) 전세세입자 보증금 채무도 지분비율대로 안분해야하나요? -> 이경우 저의 채무는 8억*30%=2.4억, 저의 실투자금은 12억*30%=3.6억2) 아니면 전세세입자 보증금채무를 저의 채무로 다 계상해도 되나요? -> 이경우 저의 채무를 8억 전액으로 보고, 실투자현금을 3.6억으로 위와 같다고 봤을때, 11.6억/20억=58%지분 비율을 30%로 보나요? 58%까지 올릴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채무는 제가 후에 규제 풀리면 주담대 일으켜서 전세세입자한테 돌려주려합니다.
- 부동산경제Q. 매매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길게 설정 인정 여부매도자가 실거주의무 기간이 남아있어서 실거주의무 끝나는 날로 잔금을 치르는 계약을 미리 하려고 하는데요.전매제한(1년)은 지난 상태라고 합니다.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일을 좀 길게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일로부터 2년 후 잔금을 치르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불법인가요?또는 제가 이 계약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가족간 대차거래 기타소득 과세여부.문용현세무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방금 주식대차관련 비영업대금 이자소득과세로 답변 주신거 잘읽어봤습니다.저도 처음에 이자소득으로 생각했는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도 검색이 되어서요!혹시 소득세법 21조8항 한번만 봐주실수 있을까요?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되어있어서요미리 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특수관계자 간 주식대차거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엄마 명의로 KODEX 200선물인버스2X를 매수 후제 계좌로 주식대체 후 2년후 같은 종목, 같은 수량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주식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제가 알기로 제가 엄마한테 주식의 차용에 대한 대가로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고 1건당 5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 이하일 경우 납부해야할 세금은 따로 없다는데 맞나요?또한 특수관계자간 주식대차거래가 과세관청에 의해 부인(부당행위계산부인) 당할만한 소지가 있나요?일명 곱버스라 하는 장기적 우하향 주식을 대차하므로써 증여세를 줄이겠다는 의도인데, 이게 탈세로 주장할만한 근거를 국세청의 관점에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1주택자 비과세일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여부세입자한테 월세를 받고있는 1주택자입니다.주택담보대출 일으킬때 DSR, DTI 한도 관련, 사업소득(월세)을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한다는데요.12억 이하 1주택자는 비과세라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았었는데, 비과세소득을 인정받기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비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대출상담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회계사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분양권 매수 후 잔금 및 입주 시, 생애최초대출 받을 수 있나요?현재 신축중인 아파트 분양권 매수하려고 합니다.생애최초 혜택으로 대출과 취득세 감면 받으려고 하는데요궁금한게지금 분양권을 매수하고 이 집을 등기할때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또, 잔금을 생애최초대출로 치를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을 통산할 수 있나요?삼성전자 등 코스피, 코스닥에서 많이 손해보고엔비디아, 애플 등 해외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삼성전자를 당근 등에서 종가로 구매할 사람을 구해서 판매하고 (장외거래)그 손실만큼을 해외주식에서 이익과 합산하여 250만원을 맞추면 올해 양도소득세를 안낼 수 있나요?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는 0.35%로 계산하여 따로 납부하려고합니다. 추가적인 세금이슈는 없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갑"과 "을"은 미국주식 A 종목을 1주씩 각각 100달러, 120달러에 취득했습니다."갑"은 "을"에게 A 종목 1주 증여하였고, "을"은 "병"에게 A 종목 1주 증여하였습니다.증여한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평균 A 종목 종가기준 200달러였으며, 환율은 1300원으로 고정이라 가정합니다.이후 "을"은 A 종목 1주를 220달러에 매도하였고, 이외의 해외주식거래는 없다고 가정합니다.국내주식과 다르게 해외주식은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지 않고(또는 양도가 아닌 증여이므로 증권거래세는 없음),"을"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계산하므로 (220-200)달러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올해 다른 해외주식 거래가 없을 경우 250만원 공제범위 내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없으며,증여세 신고시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또한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올바른 지식인지 여쭙고싶습니다.또한 "갑"->"을", "을"->"병"으로 이어지는 증여가 "갑"->"병"으로 간접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세법 규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