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구 보조인력 시급 지급에 대한 세금부과여부?안녕하세요. 대학교에서 학부 혹은 석사 학생들을 연구 보조인력으로 도움을 받아이에대한 인건비 지급을 하려고합니다.보조인력의 경우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2024년 11,890원에 지급하려고 하는데요.하루 8시간씩 4일, 3일 이렇게 보조인력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인건비 지급시 11,890원 * 8시간 * 4일 = 380,480원 11,890원 * 8시간 * 3일 = 285,360원 해서 665,840원을 지급해야하는데요.다른 질문을 보니 하루 15만원 이하의 경우 세금부과가 안된다고 하던데,그럼 위 보조인력 인건비 지급시 세금을 떼지않고 665,840원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지요? 이 경우, 학생들은 5월에 따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