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중도퇴실시 보증금 5% 이상 인상이 가능할까요?저는 23년1월부터 25년1월까지 보증금1000에 월세40, 관리비8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개인사정으로 23년 12월 중도퇴실을 말씀드렸더니 인대인이 보증금 5000에 월세 30, 관리비 8로 인상하여 내놓으라고 통보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아는 지인이 남은 제 계약기간(25년 1월)까지 같은조건으로 계약하고싶다고 하였지만, 임대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년 계약으로 1000에 46이 가능하냐했더니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이에 대해 보증금을 너무 올려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못할 것이니 2개월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낮춰줄 의향이 있다고 구두로 임대인의 답변을 들은 상황입니다.(녹음은 하지 못했음)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은 먼저 돌려주겠다고 했다가 마음을 바꾸어 카톡을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캡쳐하지 못했지만, 카톡복구 의향 있음)이에 대해 제가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법이 지정되어 있는데, 제가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임대료 증액제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에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여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 2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법률인을 고용하여 임대인과의 협의조정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