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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여새129
견실한여새129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1.08
    Q. 육아휴직 중 겸업,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직장에서 육아휴직을 하며 대학에 주 1회 1학기 강의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15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대학에서 받을 강의료가 160-17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근로소득이면 겸업을 하면 금액이 넘으니 안되겠지만 사업소득이라면 필요경비 처리? 를 하면 150만원 이하가 가능할 것 같은데 맞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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