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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호랑나비194
시뻘건호랑나비19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2.14
    Q. 2018년 10월4일 입사 2024년 3월5일퇴사하는데 미사용연차 수당계산은 어떻게해요?안녕하세요, 퇴직하는 직원의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입사: 2018년 10월4일 퇴사: 2024년 3월5일 약 5년 3개월 근무 마지막출근일: 2024년 2월27일/3월5일까지 연차사용으로 실질적 퇴사일이 3월5일입니다. 질문자가 입사 하기전, 회사 시스템에서 부여된 연차갯수는 아래와 같으며 퇴사시 미사용연차로 정산되는 연차갯수는 총 몇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발생연차2018년 10월4일 : 2개 2019년 1월1일: 15개2020년 1월1일: 15개2021년 1월1일: 16개2022년 1월1일: 17개2023년 1월1일: 18개2024년 1월1일: 19개 총 발생 연차: 102일추가질문-24년 3월5일 퇴사할 경우 24년 1월 기준, 80%이상 만근이 아닙니다. 그럼 연차 19개 발생이 아닌 1개월에 1일씩 발생으로 봐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3월5일까지 사용하고 미사용한 연차를 퇴직시 전부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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