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스보일러 교체후 누수로 인한 설치업체 손해배상 청구안녕하세요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지다렸지만 역시나 업체에선 합의를 못해준다고 합니다.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지난 2023년 11월18일(토) 가스보일러 노후로 교체를 했음- 견적은 린나이 인천대리점에서 받고 도급업체 기사 출장 교체 했음(설치비 포함 880,000원)- 12월14일(목) 아랫집에서 물이 새어 방 천장 도배지에 물이 뱃다고 연락 옴- 교체한 보일러 온수 배관 체결 바로 밑단에 균열이 생겨 그 틈으로 조금씩 새어 나간 물이 쌓여 아랫집 누수 피해- 설치 대리점에 전화 조치 요청후 조치- 원인은 배관 체결부분 바로 아랫부분에 크랙이 발생하여 그 틈으로 누수 발생- 아랫집에선 처음 천장 도배만 협의 됐으나 나중엔 석고보드까지 전체 교체를 요구하였고 공사를 강행했음- 부가세포함 2,200,000원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 업체측에 하자에 대한 부분을 들어 책임을 물었으나 하자가 아닌 아파트 배관노후에 의한 이상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함- 설치업체나 도급 설치 기사에게 하자 부분 책임을 물으니 본인들은 체결 배관만 책임 있고 바로 밑단의 배관 크랙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고 함- 또한 설치기사의 답이 교체작업시 배관체결에 문제로 크랙 발생한 부분을 증명하면 배상을 해주겠다고 자신 만만하게 얘기하면서 이러한 유사사례는 오로지 소비자의 몫이라고 강조.- 아마도 이런 유사한 손해배상관련 법적 분쟁을 많이 겪어보고 하는 말인진 몰라고 제 입장에선 손하나 까딱 안하고 보일러 교체 의뢰했고 교체후 발생한 누수는 전적으로 업체 책임이라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승소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