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사장님께서 따로 불러서 정규직 채용이 어려울거 같다면서 1. 상품에 위치를 잘 파악 하지 못하는거 같다. 2. 상품의 포장방식을 모르는거같고 .3.상품 불량 또는 이염을 찾지 못하는거 같다 몇 달 되는 기간있지만 잘모르는거 같다면서 맞지 않다고 느껴져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일을 안한것도 있고 사실 억울한면도 있습니다. )부당신고 가능할까요? 한달치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