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의 여친 아이디, 패스워드를 친구의 동의 하에 공유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될 수가 있나요?자세한 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베트맨(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였는데친구가 여자친구로부터 계정 정보를 받아 저에게 공유하였고 이를 통해 친구도, 저도 이 계정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을 하였습니다계정을 공유받고 베팅을 한 기간은 약 2년여 정도로, 친구가 여자친구로부터 계정 정보를 받아 공유한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최근 친구의 여자친구가 저를 상대로 자신의 계정을 마음대로 이용하였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남의 계정을 이용한 것은 맞지만 친구의 계정 공유 하에 2년여 정도 계정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