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특히고용보험),이직확인서 상실일 변경시 과태료 부가되나요?가게사정으로 1/31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하고2/1자로 권고사직 처리 되었습니다(매출부진으로 사장님 직접 일하겟다 하심)마지막 근무하는날 사장님이 개인 사정이생겨 그러니 9일만 더 연장해달라고 해서2월1일부터 2월9일까지 중간에 하루 쉬고8일 더 근무했습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된 상태)실업급여 신청하며 담당자님께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니그러면 9일 더 일한걸로 해서 퇴사일을 2월9일로 변경해달라고 해라라고 해서 그렇게 요청은 드려놓은 상태인데요질문1.1/31 상실신고 된것을 2/9로 날짜만 변경하면 사장님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질문2.이직확인서는 전산상으로 아직 처리가 안된상태라서2/9자로 새로 해달라고 햇는데 이것도 사업장에 과태료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질문3.4대보험 네종류 모두 상실처리가 완료되었는데 날짜가 변경되면 하나라도 과태료 대상이 있을까요?질문4.오늘기준 퇴사일로 15일이 안지낫는데 과태료가 나오나요?이것때문에 늦어지는거 아닐지 걱정입니다